초보엄마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보다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엄마의 첫 스승의날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초보 엄마들의 경우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않는지 궁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래서 맘카페를 들어가서 자문을 구하기는 하는데, 어디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는다는 경험담에 학교마다 다르다고 해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알고는 있지만, 관련 규정을 보면 법조문처럼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소연 합니다.
청탁금지법 3,5,5원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시행이 된지 9년째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금품등 수수금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직무의 관련해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은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허용하는데 이게 3, 5, 5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재료 50% 이상 사용)은 15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유아원장
•미적용: 유아원 교사,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
스승의날 제정의 역사
스승의 날은 지난 1958년 충남 한 학교의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 계가 되었습니다. 첫 기념일은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이었고 이후 날짜 변경과 '은사의 날'이라는 명칭을 거쳐 1964년 '스승의 날'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념일은 5월 26일이었다가 이듬해인 1965년 지금의 5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 역사 속 큰 스승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의 탄신일' 이고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발전에 남긴 업적을 기려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다시 스승의 날은 촌지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10년 가까이 폐지됐다가 198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