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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FAQ

by 브리핑맨 2024. 5. 8.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Q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위택스)

 

Q 개인 지방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인세를 셀프로 신고했었기 때문에 지방법인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내역을 거의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위택스 간편신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지방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 후 납부 가능한가요?

납부기관 :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가 있다면, 납부 기한내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가 없거나 납부기한을 넘기셨다면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구청에 유선 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알림톡이 옵니다. 종합 소득세에 대한 안내문 인데, 열람을 해서 열어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 해 줍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 됐나요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율을 낮추면서 지방재원 보전 대책의 하나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 1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돼,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Q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Q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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