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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카드뉴스로 보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by 브리핑맨 2024. 5. 7.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내용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원 이하 (변경 후) 15만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Q&A

청탁금지법 카드뉴스-1

 

 

청탁금지법 카드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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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카드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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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유·초등, 중·고등

초보엄마의 첫 스승의날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초보 엄마들의 경우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않는지 궁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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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교육신문,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