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있는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병원과 의원, 전문병원 등 명칭이 달라서 헷갈리는 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진료과목에 따라서도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같은 듯 다른 의원과 병원,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병원 vs 의원
갑자기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게 되는데 경미한 상처나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일 때에는 가까운 병원을 가도 무방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모든 병원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체계 따라서 1차, 2차, 3차 의료로 구분하고 의사도 ‘일반의와 전문의’로 나뉜다. 같은 듯 다른 ‘병원과 의원’에 대해 살펴본다.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것은 병상 수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이고, 이하면 의원이다. 또한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소규모 병원을 말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집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바로 '의원'이다. '의원'은 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한의원'이 있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으로 '의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외래 진료도 하지만,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바로 '병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전문의와 비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같은 듯 다르고 헷갈리는 것이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간단하다. OO피부과의원, OO이비인후과의원 등은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이고 비 전문의인 일반의는 OO내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다른 분야를 진다고 간반이나 안내에 표시합니다.
이렇듯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개원을 할 수 있지만, 간판 표시는 다르게 해야 하고 현행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0~42조)에 따라 전문의만 병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어떤 의사와 어떤 진료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갔었다면 이제 병원 간판도 확인해보고 병원 내부에 걸려있는 전문의 자격증도 확인해보자.
병원 vs 전문병원 차이점
버스나 지하철 등의 병원 광고에서 OO관절전문병원, OO척추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보셨을건데 이때 '전문병원'은 그냥 '병원'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정질환 혹은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여러 평가 기준으로 3년마다 전문병원을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로 총 19개 분야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이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병원을 홍보한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종합병원 vs 상급종합병원 구분법
'종합병원'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보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으로 대학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병원'은 '병원'과 함께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한다. 또한 병상수가 100에서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 병상수가 300개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진료과목마다 필수 전문의를 보유하여야 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3년 마다 전국 각 권역별로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21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전국에 총 4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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