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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단기복무 군간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300만원 훈련비 지원

by 브리핑맨 2024. 4. 23.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복무 군간부에 해당되시거나 아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단기 군간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훈련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계좌 발급일부터 5년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하기

 

지원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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