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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역하는 군 간부, 부사관(하사관), 직업군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by 브리핑맨 2024. 6. 4.

전역한 군 간부나 직업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업군인이 의무복무를 하고 퇴역하는 경우 일반 직업인처럼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역하게 되면 다음 취업까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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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 간부, 직업군인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의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제대군인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금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퇴역한 직업군인 전직지원금 신청하기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금 신청 대상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입니다.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전역 후 회사에 입사 최종합격을 하셨거나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되신 분은 대상자가 안됩니다. 또한 전역 후 실업상태라고 해도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제출서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다운로드)

전직_지원금_지급신청서.hwp
0.05MB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처리기간 : 25일(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안내(다운로드)

구직활동_기관별_적극적_구직활동_및_인정자료_안내_2024.hwp
0.05MB

 

- 구직활동 확인서(다운로드)

구직활동_확인서.hwp
0.05MB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5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

-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취업_창업_일시금_지급신청서.hwp
0.05MB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역 후 1개월이 지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일시금 신청 시 실제 취업처에 대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일시금 금액

  •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지급중단 예외사유

  •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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