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고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임신‧출산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추가 지원
따라서 시는 이번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관련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