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고 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시 요령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확인 수단 등
본인 확인 예외 적용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금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자료 출처=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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