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몫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 내일저축으로 미래 준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72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3주 동안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합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에는 72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천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높이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과 연령,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지역은 1.7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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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