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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by 브리핑맨 2024. 4. 29.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신청 온라인 접수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서울,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이다.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자료=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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