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를 비롯해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좌이체 실수도 증가해 착오송금으로 반환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거부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법 및 절차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 금액은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이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대표전화 02-758-0114 / 상담센터 1588-0037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유의 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예시)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 착오송금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택하는 방식(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양식을 팩스(02-758-0270), 이메일(kmrs@kdic.or.kr), 직접 방문 중 택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대처방법
-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 은행을 통해 잘못 이체한 수취은행에 자금 반환을 요청되고 수취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하라고 한다. 대부분 이렇게 해결되면 잘 끝나지만 수취인이 착오 송금 반환을 거부할 때가 문제다.
- 수취인이 착오 송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된다.
- 만약 착오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되어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진행할 경우 회수비용(우편,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한 반환금을 받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대략 2개월 남짓 지나 반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