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이 인기를 모으면서 집안에서도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멍 효과를 내는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에탄올 화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캠핑 인기에 불멍 에탄올 화로 사용 증가세
캠핑의 전유물이었던 '불멍'이 아파트나 주택 등 집안에서도 불멍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멍은 말 그대로 '불을 보며 멍때리기'의 줄임말로, 화로나 난로에 불을 피운 채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집 안에서도 불멍을 즐기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3개월간 에탄올 화로 화재사건으로 15명이 부상, 5천만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 발생했습니다. 2020년~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총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접수되는 등 장식용 에탄올 화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7종을 조사한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 불꽃의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 온도는 175.5°C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CISS 위해정보 공유시스템이란?
위해정보 공유시스템 이용절차
(1) 온라인 ID 발급신청
(2) 정부부처 등 관련 기관 소속담당자가 CISS 공유시스템 사용 신청을 전자문서 또는 e-mail 발송
- 전자우편 주소 (e-mail) : safe@kca.go.kr
- 공문양식 다운로드
(3) 위해정보팀 담당자가 ID신청내역과 공문 등을 검토 후 ID사용신청 승인
위해정보 조회
- 위해정보, 소비자 안전이슈, 통계 등 정보를 열람
위해정보 상세조회 및 이용결과 등록
- 소비자의 피해 사례 등 위해정보의 상세내역을 열람하고 이용 결과를 시스템 등록
안전한 에탄올 화로 사용 3원칙
1.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열에 의한 화상·전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3.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유증기에 착화·발화돼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유증기 : 입자 크기 1~10μm인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돼 있는 상태 에탄올 화로,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홈 캠핑 감성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중 판매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 안전성 시험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cm2 이상)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사진 표면(경사도 10°)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누출이 되지 않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