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욱 커지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지적재산권인지 지식재산권인지 용어의 정의와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 8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화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2011년 5월 19일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권’에 따라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개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전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거래란?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와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지식재산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지식재산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거래시장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거래의 형태는 합작 기업 설립 및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및 지식재산만을 별도로 거래하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거래방법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 지식재산 구매 : 애로기술 극복, 신사업기회 포착, 특허분쟁 해결 등을 위해 지식재산이 필요한 경우
- 지식재산 판매 : 지식재산을 매각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구매정보 제공 및 홍보 기회 부여
- 지식재산 거래사례 : 지식재산 가격 결정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거래된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지식재산 무료나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하여 시장창출 지원
- 국유특허 기술이전 :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
- 국방기술 기술이전 :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특허청, 민간 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 만든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IP 도입 희망기업 발굴 → 공급IP 매칭 → 중개 협상 → 계약 체결 → 후속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며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1. 변리사
- 변리사는 우리가 여러 특허를 출원할 때 법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여러 자문과 전략적인 컨설팅을 해주며,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대리인으로서 대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특허 명세사 명세사
- 특허 명세사 명세사는 특허를 출원할 때 필요한 명세서 작성을 돕는 전문가인데요. 특허를 출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특허 기술 내용을 파악해 특허 용어로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특허법에 대해 잘 알고 법정 양식에 맞게 글을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3. 특허 도면사
- 특허에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허 도면사는 일반적인 디자인 도면과 달리 발명의 기술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특허용 도면을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2D와 3D 도면을 다룰 줄 알아야하며 명세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합니다.
4. 특허전문 번역가
- 국내 특허를 출원 후에 해외 출원을 준비할 경우에는 특허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는데요. 발명을 설명하는 명세서 내용을 번역하기 때문에 일반 번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에 있어 영어뿐만 아니라 특허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