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키즈존을 줄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다 편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만원대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출시한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님들을 위해 연 2만원대로 들 수 있는 배상보험으로 영업장 내에서 화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으로 인한 부담이 컸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 종의 시설
웰컴키즈 안심보험 최대 2천만원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 또는 카페 등 영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울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원대 상품을 개발하고 전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5,000원(휴게음식점 20,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천만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백만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음식점(일반, 휴게)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구내치료비 담보) 음식점 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종업원신체장해보장)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
시설소유관리자 | 대인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 |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백만원 | 10만원 | |
구내치료비 | 대인 |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1백만원 | 없음 |
-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 포함(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