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18세~만 34세
-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해 참고하시고 소득 산정은 각종 수당, 상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하여 세전 총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등)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제외
위 신청자격에 충족해도 가입이 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 근로장학생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전남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 21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 2년 총 480만원 / 10만원 3년 총 720만원 / 15만원 2년 총 720만원 / 15만원 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방법과 접수처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하면 되고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