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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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란?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으로 등록된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 등록방법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2.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카드,신한카드)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및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앱·누리집 신청하기 )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간 및 방법
- 365일 06~22시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앱 직접 신청
- 평일 09시~18시(근무시간)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전화 신청
- 평일 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8시~22시
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 전화신청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시·군
가평,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시흥, 안성, 평택, 화성 등 10개 시군
대상은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다. 아이돌봄 앱·누리집(www.idolbom.go.kr)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기본)
- 2~4시간 전 및 단시간(1시간) 신청
시간당 16,130원(4,500원 추가)
-평일 심야(22시~06시) 및 일요일·휴일 주간 이용
시간당 17,440원(50% 증액)
-일요일·휴일 심야(22시~06시)이용
시간당 23,260원(100% 증액)
*소득유형에 따라 결제금액 변동가능
참여 ·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
시군명 | 센터명 | 전화번호 |
가평군 | 가평군가족센터 | 031-582-9902 |
광명시 | 광명시가족센터 | 02-2625-0365 |
구리시 | 구리시가족센터 | 031-551-3133 |
남양주시 | 남양주시가족센터 | 031-554-8211 |
동두천시 | 동두천시가족센터 | 031-863-3363 |
수원시 | 수원시건강가족지원센터 | 031-245-1319 |
시흥시 | 시흥시가족센터 | 031-317-1319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 031-313-1165 | |
안성시 | 안성시가족센터 | 031-674-0130 |
평택시 | 평택시가족센터 | 031-692-7750 |
화성시 | 화성시가족센터 | 031-223-0333 |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031-898-9748)/ 경기도 언제나돌봄 콜센터 ☎010-9979-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