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일생에 있어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달라진 점은 지원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청년월게 한시 특별지원 2차신청에 대해 알앙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원래 2023년에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2024년도에도 연장 시행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자격대상 조건을 보면 만 19세에서 만 34까지 부모님과 따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 2.5% ÷ 12) + 월세액
소득조건
청년 개인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청약통장 가입 조건
2024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할 때 최초 납입 금액이 2만 원 이상이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서 지자체에서 실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제/자매/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2024 청년월세지원 내용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이 결정되면 1년(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이때 방학기간 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 동안 지원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차임분을 제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방문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본인 신청이 힘들 경우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필요한 서식은 아래와 같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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