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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타트업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브리핑맨 2024. 4. 19.

아이디어 사업화, 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다면 지원해주는 상생형 창업 및 베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창업·벤처기업 및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역량 강화 제고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추진근거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호

 

□ 사업내용

◦ (지원기간) '24년 내 상시 접수(∼'24.12.31.)

◦ (지원대상) 창업·벤처기업 및 분사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내용) 아이디어사업화, 생산성향상, 수출역량강화 등에 대해 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내용 지원

◦ (지원방법) 출연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전담기관(협력재단)에 제안 * 사업비 지급 방식 : 선지급(100% 지급 가능) 또는 사후정산

◦ (지원규모) 기업 자율이며 프로그램별 상이

 

□ 지원내용

◦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사업화, 생산성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창업·벤처기업지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과제별 상이 1년 이내  아이디어 사업화‧고도화,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상시접수
분사창업기업지원 분사창업 기업

 * 1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 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설정

 

- (기금사용용도) 상생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2. 참여 및 신청요건

□ 출연기업(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 「중소기업기본법」 상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공공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 출연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 ’을 지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력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 프로그램의 관리,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 협력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비의 5%이내에서 운영비를 수취(수취된 운영비 내에서 선정평가 등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초과된 금액을 수취할 수 있으며, 분사창업기업 지원의 경우 사업비의 1%를 운영비로 수취)

 

◦ 사업참여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협력재단은 출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 운영비’로 수취

 

□ 지원기업(창업·벤처기업 및 분사창업기업)

◦ 자격요건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분사 창업기업 대표자가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분사(spin-off)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창업 촉진 및 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예정자의 지원도 가능하나, 사업비는 반드시 제출서류의 확인 후 지급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제출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분사 창업기업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주주명부 / 창업기업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공통 사업계획서, 사업심사신청서(공문포함), 추천기업 리스트(필요 시)

 

*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2024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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