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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by 브리핑맨 2024. 4. 19.

부동산 임대차 실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3년간운영해 왔으며 이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4 6 1일부터 25 5 31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하기 위해 ’21 6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제도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③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