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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주식 양도소득 공제, 증여로 절세하는 자산운용 방법

by 브리핑맨 2024. 5. 27.

국민 4명중 1명이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인 만큼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 관련 세금에는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 부과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종목에서 수익이 크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종목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과감하게 팔아서 절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원과 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원이 발생했다면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 1억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원 → 양도소득세 0원이 발생한다는 의미 입니다..

*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이 일부 발생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

해외주식 매매로 큰 수익이 예상된다면 가족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절세법의 핵심은 '증여 후 양도'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다고 했을 때 무료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아내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난 10년동안 별도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하는 재산이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아내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에 아내가 해외주식을 바로 팔 수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내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받은 후 곹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족중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제일 높은 배우장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절세방법입니다. 

 

  • 증여세: 6억원(증여재산가액) - 6억원(증여재산공제) = 0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원
  • 양도세: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취득가액) = 0원 /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양도세 = 0원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TIP

  •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뜰팁-기본공제 250만원 매년 활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주식 종목이 많다면 한번에 다 팔아서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보다는 연도별로 나우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면 10,000원에서 15,000운으로 오른 주식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이라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입니다. {(750만원 - 500만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4. 기타 절세 꿀팁

기타 절세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계좌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한도 초과 시
과세방법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울 분리과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