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육아 휴직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줄임)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과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 된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2)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3)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1)과 2)를 충족하면 전체 지원금의 50%를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의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다음, 일괄 지급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지원절차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시행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원금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15.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3개월(2~4월)이 경과한 5.1일부터 신청(1월~3월분) 단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50%의 지원금은 늦어도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머지 50%의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제척기간 규정)
-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인사발령문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한 등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체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⑤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②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