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33만 7천세대에서 36만 2천세대로 확대됐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제출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기관 및 문의처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