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특허청은 4월 3일부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등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