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체와 정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번의 아픔을 가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어 사랑과 관심으로 버려짐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삶도 새로운 의미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절차
보호소 방문: 주변 보호소를 방문하여 입양 가능한 동물을 살펴보고, 우리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 및 검토: 입양 절차에는 면담과 입양 신청서 작성, 그리고 보호소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동물의 건강 확인: 입양 전에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후 관리
- 사랑과 관심: 입양한 동물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건강 관리: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백신 접종을 통해 동물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 훈련과 활동: 충분한 훈련과 활동을 통해 동물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줘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유기동물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보세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해 유실·유기동물 정보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과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거주지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입양자 준수사항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8.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양전 교육 안내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요령
-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동물은 구조·보호되며 소유자 반환을 위해 반환대상 동물공고 를 하게 됩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알선·구매하는 경우, 포획하여 팔거나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를 위반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