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출생)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및 지급방법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4년 01월 01일 | 1999년 01월 02일~ 2000년 01월 01일 |
2024년 02월 29일~ 03월 29일 |
2024년 03월 04일~ 04월 09일 |
4월 20일 |
2분기 | 2024년 04월 01일 | 1999년 04월 02일~ 2000년 04월 01일 |
2024년 05월 30일~ 06월 28일 |
2024년 06월 05일~ 07월 10일 |
7월 20일 |
3분기 | 2024년 07월 01일 | 1999년 07월 02일~ 2000년 07월 01일 |
2024년 08월 29일~ 09월 30일 |
2024년 09월 05일~ 10월 10일 |
10월 20일 |
4분기 | 2024년 10월 01일 | 1999년 10월 02일~ 2000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11월 29일 |
2024년 11월 05일~ 12월 10일 |
12월 20일 |
*지급 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로 다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지역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고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음.
▶신청내용
①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