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저출산과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좀 더 강화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개정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아이당 최대 1년의 육아 휴직을 엄마 아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다면 육아 휴직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여기서 '사후 지급금' 제도로 80%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특례를 사용한다면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돌 이전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 지급분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해 주세요.
2024년 올해부터 시행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도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기간을 좀 더 늘려주어 아빠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3 |
3+3 과 6+6 비교 |
6+6 |
생후 12개월 내 | 사용기한 | 생후 18개월 내 |
부모 각자 첫 3개월 | 특례 적용 기간 | 부모 각자 첫 6개월 |
통상임급의 100%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급의 100% |
최소 200만원 최대 300만원 |
상한액 | 최소 200만원 최대 450만원 |
3+3, 6+6 육휴급여 상한액 최대 얼마까지?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신청 시 주의할 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엄마만 육아휴직 1년 하셨다면 기존 제도처럼 1년만 쓰고 끝납니다. 그러니 아이가 12개월이 되기 전 아빠도 3개월 이상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