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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알아보기

by 브리핑맨 2024. 4. 18.

안녕하세요. ​출산과 아이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는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혜택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0세 아동일 경우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며, 1세의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현금으로 제공 또는 보육 나 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2023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었던 것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이라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알아두기

신생아를 출산하는 날을 기준(출생일)으로 해서 60일 이내에는 필수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만약 이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실 경우 첫 달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직접 신청을 못하게 된다면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부모/아동 명의의 통장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지급일은 가정 보육 시 매달 25일, 돌봄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아동수당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기간이 조금 더 길면서 금액이 약간 더 줄어든 출산 혜택이라 보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s://www.gov.kr) 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이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ㅛ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둥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자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은 정부 24/복지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며 오프라인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아동수당은 2022년 이후부터는 8세 미만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부모 급여의 수당 또한 늘어서 매월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만 0세 만 1세 만 8세 미만
부모급여 100만원 50만원  
이동수당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합계 110만원 60만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