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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전국최초 난임시술 제한없이 의료비 지원

by 브리핑맨 2024. 5. 7.

국내 난임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이 중단되더라도 횟수 제한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돋보이는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 가정의 부담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한 소득기준 전면 폐지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으로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경기도은 기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는데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난임부부의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

난임시술1회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경기도는 경기도한의사회와 2024년~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2024년까지 총 51억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23년까지 2706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2026년까지3년 위·수탁사업에 재선정 된 경기도한의사회는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한약 및 침구) 지원 수행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치료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한의사회 난임사업 전용홈페이지(http://www.ggakomny.com/)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총 427명의 모집이 마감이 되면 종료됩된다.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합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입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합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하는 등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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