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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지급일 및 사용처 알아보기

by 브리핑맨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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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 운영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에 처음 시행한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 출산아, 둘째 출산아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며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하고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2023년에는 다자녀 쌍둥이라도 1인당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았다면 2024년부터는 쌍둥이일 경우 첫째와 둘째로 한번에 인정되어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첫째 이후 둘째로 쌍둥이를 낳았다면 둘째와 셋째가 되기 때문에 총 600만원(300만원 +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첫만남이용권에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를 확인하며 이혼 등에 따른 출생하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하 순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친권을 행사라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에는 첫째아로 간주합니다. 이밖에도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를 확인하며 사망한 아동을 포함해 출생순위를 산정합니다. 단 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 (예시)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실시간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