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최대 7천266만원

by 브리핑맨 2024. 5. 2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78호입니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공공주택팀·031-8008-3228)로 문의하세요.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업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업’은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중개도우미가 안심·책임 중개를 지원합니다. 반면, 중개보수는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지원되며 2억원 이하의 주택 계약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에 대한 사업안내 및 지역별 중개도우미 정보 제공 후, 시군별 접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팀·031-8008-4946)로 문의하세요.

 

 

청년에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최대 25만원"

경기도가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25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올해 1월1일 이후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주거는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4년 9월6일 오후 5시까지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