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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시 천사지원금 1∼7세 아동수당 매년 120만원 지원

by 브리핑맨 2024. 5. 29.

인천시가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인천 천사지원금은?

인천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천사지원금 내용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6월부터 인천 천사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정 조례에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인천시는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생부터 지원되는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이 태어난 생일 달에 신청하면 매년 한 차례 120만원씩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인천시는 2023년 1∼5월생 아동들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천사지원금 지급대상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매년 신청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 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 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음.

 

신청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4. 1. 1. 대상자부터 소급 적용(‘23. 1. 1. ∼ 6. 9. 출생아동)

: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 (‘24. 8. 8.까지 신청)

 

지급내용

천사지원금 120만원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6. 10.(월) 09시부터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접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8세부터는 아이 꿈 수당 지원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외에 8세부터 지원 아이 꿈 수당은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급해 18세까지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이번에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신규 지원사업 가운데 지난달 가장 먼저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은 올해 4월 한 달간 4천464명이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