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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3세~5세 유아학비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by 브리핑맨 2024. 5. 29.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에게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를 위해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하고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 사립 유치원 280,000원
  • 방과후 과정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50,000원 / 사립 유치원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없음 / 사립 유치원 200,000원(최대)
  • 추가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50,000원(최대) / 사립 유치원 50,000원(최대)

 

지원금 신청절차

유아학비 신청절차 안내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1.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2.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3.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청구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② ARS 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 (e-유치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