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올여름 ‘폭염조치’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by 브리핑맨 2024. 5. 29.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을 대비해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신일 창문형 에어컨, SMA-C7000DM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심 : 체감온도 31°C 이상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33°C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35°C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C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 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신일 창문형 에어컨, SMA-C7000D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