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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여름철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과 대처 방법

by 브리핑맨 2024. 5. 23.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주의해야 하지만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존입니다. 일기예보와 함께 대기오염정보를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데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존 이란?

오존은 산소분자에 산소원자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를 말합니다. 오존(O3)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에 의한 촉매반응을 하여 생성되며, 무색 또는 청색, 무미, 해초냄새의 기체로 산화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구물질의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자동차, 화학공정, 석유정제, 도로포장, 도장산업, 인쇄, 세탁소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삼림에서도 많은 양이 자연배출 되고 있습니다.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류권에서는 오존에 대한 반복노출 시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므로 고농도 상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잎이 말라 죽기도 하는 등의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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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예보기준 및 행동요령

오존 예보등급(ppm)은 좋음(0~0.030ppm), 보통(0.031~0.090ppm), 나쁨(0.091~0.150ppm), 매우나쁨(0.151ppm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오존예보등급

오존예보 등급별 시민행동요령을 보면

보통(0.031~0.090ppm)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0.091~0.150ppm)

민감군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취약군 : 일사량이 높은 14시~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일반인 :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매우나쁨(0.151ppm이상)

민감군 :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및 취약군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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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오존주의보

발령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해제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시민건강보호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픈 중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마. 공원·체육사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노력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오존경보

발령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이상일 때

해제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민건강보호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노력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발령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이상일 때

해제기준 :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시민건강보호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노력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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