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28만원~54만원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유아를 둔부모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4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영유아 보육료 선정 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고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다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