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 · 지진해일'을 포함하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올해 1월 정부는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 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 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상재해
테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진해일 등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립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마무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 수해·지진재해으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