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법률 용어로 인해 법률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법률 용어를 쉽게 바꿔주기로 했어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법률 용어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변화하는 법률 용어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려고 해요.
법률 용어 개정의 배경과 목표
법률 용어 개정은 정부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특히, 법률 문서나 규정을 읽을 때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 정부는 63개의 주요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법제처는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법률 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법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률을 쉽게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법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이번 법률 용어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사태(死胎)’는 ‘죽은 태아’로, ‘수득(收得)’은 ‘거두어들이다’로 바뀌어요. 또 ‘경운ㆍ객토’는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한자어가 쉬운 표현으로 바뀌면, 법률 문서를 읽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렵고 낯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용어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 사태(死胎) → 죽은 태아
- 수득(收得) → 거두어들이다
- 양하(揚荷) → 짐 나르기
- 경운ㆍ객토(耕耘ㆍ客土)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한글과 한자 혼용표기 간소화
법률 문서에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재축(再築)’은 ‘재건축’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는 ‘책임 사유’로 변경될 계획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읽을 때 더 친숙함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로 바뀌는 법률 용어는, 법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법률 용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법률 문서를 더 자주 읽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 재축(再築) → 재건축
- 귀책사유(歸責事由) → 책임 사유
- 보전(保全) → 보호
- 조정(調整) → 조정
순우리말로 대체하기
순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假)검역증’은 ‘임시검역증’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은 ‘적용할 때에는’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뀌면, 법률 문서를 읽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법률 문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친숙하게 다가온다면, 법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변화는 특히 법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가(假)검역증(검역법) → 임시검역증
- 내역(개발이익환수법) → 명세
- 해(害)하다(도시개발법) → 침해하다
지나치게 줄인 말 정비
지나치게 줄여 쓴 말도 정비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성상별(性狀別)’은 ‘성질ㆍ상태별’로, ‘임부(姙婦)’는 ‘임신한 여성’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이런 변화는 법률 문서가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가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뀌면, 법률 문서를 읽을 때 혼란이 줄어들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법률 용어가 친숙해지면, 사람들이 법률 문서를 자주 읽고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성상별(性狀別) → 성질ㆍ상태별
- 임부(姙婦) → 임신한 여성
- 계류(繫留) → 선박을 매어 놓다
문어투 표현 간소화
문어투 표현도 일상적인 언어로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로, ‘아니된다’는 ‘안 된다’로 쉽게 바뀌어요. 이러한 변화는 법률 문서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법률 문서가 더 읽기 쉬워지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거니까요.
일상적인 말로 바뀌면, 법률 문서가 더 접근하기 쉬워져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아니된다 → 안 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지나치게 긴 표현 줄이기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긴 표현들도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라는 표현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바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면 법률 문서가 훨씬 읽기 쉬워질 거예요.
-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런 변화는 법률 문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법률 문서가 더 간결하고 명확해지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 100개 이해하기
- 가처분: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
- 가압류: 재산의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묶는 조치.
- 감치명령: 법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감금하는 명령.
- 강제집행: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로 재산을 가져오는 절차.
- 거래소: 주식이나 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
- 검사: 국가가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
- 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소: 검사가 범죄 혐의를 법원에 기소하는 행위.
-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
- 과태료: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
- 국선변호사: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변호사.
- 기소: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효력.
- 납세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누진세: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 체계.
- 담보: 대출 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맡겨 두는 자산.
- 대법원: 우리나라 최고 법원.
- 대리: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하는 것.
-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돈.
- 대출: 돈을 빌려주는 것.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
- 민법: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배상: 손해를 물어주는 것.
- 변호사: 법적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
- 보석: 구금된 피의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되는 것.
-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즉 토지나 건물.
- 불법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사기죄: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는 범죄.
- 상고: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 상속: 부모 등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
- 성문법: 문서로 만들어진 법.
- 세법: 세금과 관련된 법.
- 소멸시효: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 소송: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
- 손해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이 물어주는 금액.
- 수사: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
- 신원보증: 다른 사람의 행동을 책임지기로 하는 것.
- 실종선고: 일정 기간 연락이 끊긴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
- 압류: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것.
- 약관: 계약에 포함된 표준 조항.
- 양도: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 어음: 특정 금액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
- 연체: 납부 기한을 넘긴 것.
- 영장: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의 법적 허가서.
- 예비신청: 본청구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제출하는 신청.
-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 유언: 죽기 전에 남기는 법적 문서.
- 유죄: 법정에서 범죄로 인정된 상태.
- 인감증명서: 서명이나 도장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문서.
- 인도: 물건이나 재산을 넘겨주는 것.
- 임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
- 임대차계약: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계약.
- 자백: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 자산: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모든 재산.
- 자유형: 구속과 같은 형벌.
-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
-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심리와 판결.
- 정당방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조세: 정부가 걷는 세금.
- 주식: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 중개인: 부동산 거래를 돕는 사람.
- 징역: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
- 차압: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
- 채무: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아야 하는 의무.
- 채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 체납: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
- 초본: 원본을 간단히 정리한 문서.
- 출생신고: 아기의 출생을 정부에 알리는 것.
- 친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
- 타협: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
-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 판결문: 재판 결과를 기록한 문서.
- 폐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문서나 물건을 버리는 것.
- 폭행죄: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
-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
- 필수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
- 하자: 물건에 문제가 있는 상태.
- 합의: 서로 뜻이 맞아 계약이나 해결을 보는 것.
- 해고: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 해제: 계약을 취소하는 것.
- 허가: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것.
- 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 범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소송.
- 형벌: 범죄에 대한 처벌.
- 호적: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문서.
- 화해: 법정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
- 확정판결: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는 최종 판결.
- 환매권: 부동산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휴업: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
- 흡수통합: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것.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 검토: 법률적으로 문제없도록 확인하는 과정.
- 공탁물: 분쟁 시 법원에 맡긴 물건이나 돈.
- 기일: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는 날짜.
- 단독소송: 혼자서 제기하는 소송.
맺음말
이번 법률 용어 개정은 일반 시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에요. 앞으로는 법률 문서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친숙한 언어로 다가올 거예요. 법률 용어가 쉬워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 용어가 쉬워지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