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는데도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근로장려금 Q&A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①손택스: 모바일안내문열람후‘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를 비추거나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앱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올해 6월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며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됩니다.
Q.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하반기분 신청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자녀장려금 Q&A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