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비롯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 안되고 있는데 이럴때 시민안전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동네 시민안전 가입여부와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시민안전보험 확인해야
막상 이런 사고가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면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해주는 보험이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입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서울·경기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민재난안전보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으로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58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 http://www.ins24.go.kr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시민재난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보험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경기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특성에 맞추어서 보장항목을 선택하는 등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확인
△자연재난 사망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위로금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개 물림 진료비 △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2023년 신설)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중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함)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하며 청구는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가 해야 한다.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함.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④ 공제금 지급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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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