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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질병·재난 지급 중간정산 가능

by 브리핑맨 2024. 5. 29.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쳐화면

 

노란우산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바로가기(클릭) 

 

부금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바로가기(클릭) 

  • 콜센터 상담(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공제상담사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공제금 지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

대출신청 바로가기(클릭)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