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계속되면서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정보 > 성립신고(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PC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자료식 > (공통서식) 사업장 적용(성립)신고서 바로가기(클릭)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서식자료실 > (국민연금,고용보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바로가기(클릭)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
-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절차
- 4대 사회보험기관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사회보험 종류
-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 국민연금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 건강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