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인데요, 그 중 건설·벌목업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4.3.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 제출 ※ 신청기한 2024.4.30.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유의사항
-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