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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범사업 실시

by 브리핑맨 2024. 5.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를  올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 보장

건강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품 2곳에 운영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하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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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기준은?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이후 계획?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