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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하는 준비금 빨리 신청하세요

by 브리핑맨 2024. 4. 20.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갈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창작준비금) 올해 예술인 2만명에게 사람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배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함께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준비금을 지원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술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인 한 사람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674,13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시작 마감 소인분 유효기간
3월 29일(금) 4월 1일(월) 10:00 4월 30일(화) 17:00 4월 1일(월)~4월 12일(금)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제출 필수)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ㅇ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온라인 신청접수 2024년 4월 1일(월) ~ 4월 9일(화)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
    (예시: 1일-01년생(홀수), 2일-02년생(짝수))
ㅇ 선택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 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포함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