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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고 최대 240만원 받아보자

by 브리핑맨 2024. 4. 20.

매달 나가는 월세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월 20만원 이하(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10시부터 4월 23일 18시까지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25,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5% ÷ 12)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04.03.(수) 10:00 ~ 04.23.(화) 18:00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바로가기)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2024년 7월 초 결과발표 예정

 

​기타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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