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3,594명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로 ‘이룸통장’ 사업 실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을 돕는 이룸통장은 지금까지 총 2,115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청년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227억 5,800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올해로 6년째인 이룸통장으로 모은 자금은 중증장애청년들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또는 장기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자 대상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줘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룸통장은 2018년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3위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700명 모집에 933명이 지원하는 등 매년 청년 중증장애인의 지속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5월 2일(목)부터 5월 24일(금)까지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 등은 서울시(www.seoul.go.kr) 고시·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재단 소식란, 25개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 및 저축을 시작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