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라고 불립니다. 이 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평가하여 군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실시됩니다. 검사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됩니다.
검사 과정
1. 접수 및 신원 확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심리검사: 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 신체검사:
기본 검사
- 신장 및 체중 측정
- 시력 및 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X-ray 촬영 (흉부)
임상병리검사
-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 5개 항목
- 간기능 검사 (GOT)
- 신장기능 검사
- 공복혈당 검사
- 총콜레스테롤 검사
- 염증반응 검사 (CRP)
- 소변검사
- B형 및 C형 간염 검사
- 매독 검사
- 에이즈(HIV) 검사
심리검사
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기 위한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검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T 검사
- MRI 검사
이러한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이 판정되며,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검사 과정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며[3], 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이 부여됩니다.
4. 각 과별 정밀검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5.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 적성을 분류합니다.
6. 병역처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판정 기준
1급: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든 평가 기준이 1급인 경우
2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경우
3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경우
4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경우
5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경우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경우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7급이 있는 경우.
단,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으면 해당 등급으로 판정
신장 및 체중 기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cm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140.1~145.9cm: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146.0~158.9cm: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0~203.9cm : BMI에 따라 등급 판정
- 1급: BMI 20~24.9
- 2급: BMI 18.5~19.9 또는 25~29.9
- 3급: BMI 15.0~18.4 또는 30~39.9
- 4급: BMI 15.0 미만 또는 40.0 이상
- 204cm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병역처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급: 현역
- 4급: 보충역 (단,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본인 희망 시 현역 가능)
- 5급: 전시근로역
- 6급: 병역면제
- 7급: 재검사 대상
신체등위 판정은 단순히 신장과 체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부위와 질병, 심신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당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검사 전날 22시 이후부터 금식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 관련 자격증, 병력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시력검사 시 안경을 벗고 측정하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은 피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군 복무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