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 및 장기재직 유도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원 지급)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1차 :13,000명)
선발시기및 1차 모집기간
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1차 모집기간 : 6월 1일 오전 9시~ 11일 오후 6시까지
-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클릭)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