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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연간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확인

by 브리핑맨 2024. 6. 1.

경기도가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 및 장기재직 유도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사업기간/지원내용

- 1년/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원 지급)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1차 :13,000명)

 

선발시기및 1차 모집기간

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1차 모집기간 : 6월 1일 오전 9시~ 11일 오후 6시까지

-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클릭)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공지사항 더보기 2024.0531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1. 신청기간 : 2024. 6. 1.(토

youth.jobaba.net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3.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