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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13기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by 브리핑맨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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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13기 신규접수가 5월 31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규모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6천300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클릭)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 ’24.5.24.)

1) (연령) 공고일 2024년5월24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 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단위: 월/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20%,원)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혼합가입자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지원자격대상자 조회 바로가기(클릭)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모집 공고 포스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해당자는 신청 불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4.5.24.)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 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s://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1:1 온라인 문의 바로가기 (클릭)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하기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서류 바로가기(클릭)

 

기타 문의사항

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