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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by 브리핑맨 2024. 10. 19.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요. 내년부터 출산 가구는 연 소득이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도 0.4%로 확대된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요.

 

2. 신혼·출산 가구 위한 주택 공급 증가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어요. 기존의 4만 호에서 2만 호가 추가된 것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민간·공공 분양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예정이에요. 이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3. 결혼 및 출산 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요. 정부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한 가구는 추가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겠죠!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돼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5. 재계약 및 즉시 이주 지원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해요. 또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돼요.

 

마무리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원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이어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